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