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3
- 위원회2026.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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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강령ㆍ경로헌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의 공로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이 기념일의 본래 취지가 ‘공경과 예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존경의 뜻을 담은 ‘경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경 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단순한 연령 개념을 넘어 어르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