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
- 위원회2026.4.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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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이러한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