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
  2. 위원회2025.12.10
  3. 본회의2026.2.12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