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보호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자전거는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어린이가 위험성이 높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160조제2항제9호 개정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