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3
  2. 위원회2026.2.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