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29
- 위원회2025.9.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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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수사기관 등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 요구 및 고발의 경우 현행법 제정 이래 조항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반면,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으로 통일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어 해당 의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발의무는 삭제하고 시정 요구는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함과 아울러 통일교육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