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2024년 12월 2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누가 냈나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024년 12월 24일에 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129조).
  2.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함(안 제115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