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5년 12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해민의원ㆍ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30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23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부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