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2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