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1월 29일 처리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7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