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5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1일 최근 진행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