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불법사금융, 경찰이 신분 숨기고 수사하게 하려고 해요천준호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8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한 경우 등록대부업자와 같이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행위를 하는 불법사채 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저당잡아 악질적 수단으로 불법 추심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그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여 해당 범죄의 경제적 유인이 없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타 입법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을 원천 무효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행위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 적발 시 엄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