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은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현행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