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핵심적 가치이나,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의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가치가 훼손되는 실정임.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를 재도입하되, 선거인과 투표인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은 높이고,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의 사전투표절차 및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용하여 제도 변경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아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거 전후 대통령과 국회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관리업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