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5.12.19
  2. 본회의2026.1.29
  3.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민감과제 보안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라 간접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13조).
  2.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 전반을 정비함(제21조 등).
  3.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4. 라. 보안관리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

부대의견

  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 현장 연구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