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8.1
- 본회의2025.8.4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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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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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 다. 전체 양곡에 대한 양곡수급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양곡수급계획과 함께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안 제3조 신설 및 안 제6조).
- 라.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 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나머지 11개 항목 보기
- 바.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 사. 정부관리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대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 아.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 자. 공공비축양곡 비축물량을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 차. 매년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내ㆍ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급불안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파.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하.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 거. 밀, 콩 등을 포함한 전체 양곡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