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국민의힘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ㆍ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ㆍ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ㆍ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응당한 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8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