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4
- 위원회2024.9.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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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