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돈을 벌려고 유기동물을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닌 사람은 보호소로 오인할 만한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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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1.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넣어 금지하려고 했어요.

  2.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닌 사람은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해하게 만드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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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ㆍ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37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