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나.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마. 계약생산 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