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에 그치고 있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