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9천명에 달하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099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이고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전체 명단공개자의 52%에 이르고 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체납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