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은 8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통신기술의 한계등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의 통신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현실에서는 20명 이하의 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시간차를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