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동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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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등록을 위해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ㆍ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