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7
- 위원회2025.7.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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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