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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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이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다중사업자 선별, 부업사업자의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ㆍ수입금액,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