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체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음.

이로 인해 국내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