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누가 냈나요?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2025년 11월 13일에 냈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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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그러나 조합원 출자배당소득ㆍ예탁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는 2025년 말 등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큼.

지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