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3
- 위원회2025.1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국민의힘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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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33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