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동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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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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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ㆍ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ㆍ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