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7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9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