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상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