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