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5
- 위원회2025.1.23
- 본회의2025.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보윤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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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