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처리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7인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라 함)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ㆍ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