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3
- 위원회2025.4.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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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