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