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4
  2. 위원회2025.11.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5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는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 관리는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아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를 한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