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