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3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지역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2. 나. 지역당ㆍ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3.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4. 라.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5. 마.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관한 특례 대상에 지역당후원회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지역당후원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2. 사.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3. 아.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4. 자.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8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78호) 및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