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14
  2. 위원회2024.8.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ㆍ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임.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라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우라늄과 같은 핵심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