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