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3
- 위원회2025.6.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2026-10-0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2026-09-1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2026-07-29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6-1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 2026-06-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자에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5).
-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
- 다.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5).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6).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벌칙 부과(안 제91조).
- 사.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 신고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94조제2항제5호 및 제94조제3항제10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