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1
- 위원회2025.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 2026-09-30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8-26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2026-08-2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 2026-08-0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 2026-07-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