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