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수임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가 있음. 즉,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임.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이며, 시ㆍ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각각 0% 및 3.1%로 매우 저조함.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 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지역구에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 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