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9
- 위원회2024.7.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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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