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15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으로부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관한 사고조사를 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른바 ‘셀프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각각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