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3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차별ㆍ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증가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신설).
- 나.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사회통합정책의 집행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21조 신설).
- 다. 법무부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22조 신설).
- 라.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함(안 제23조 신설).
- 마.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안 제2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